상품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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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임대차계약자 및 기존 임대차계약자 대출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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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규모(85㎡)를 초과하는 임차아파트도 대출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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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에 따른 취급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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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고객님 대신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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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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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%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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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은 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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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상 2년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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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 (본 대출 포함) 40%이내인 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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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60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만 20세이상인 단독 세대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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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금융기관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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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한 고객 또는 확보할 수 있는 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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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아닌 고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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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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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택임대차계약 : 최고 2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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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주택임대차계약(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) : 최고 1억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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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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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상환방식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서 1년이상 ~ 2년이내 (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일치하여야 함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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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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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보증보험㈜의 보험증서(권) 담보 및 LIG손해보험㈜의 권리보험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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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부담 없음(보험료 은행부담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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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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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R 3개월(CD실세금리) + 3.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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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에 따라 우대금리 최고 0.6% 차감 적용 가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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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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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및 수도권(경기, 인천으로 하되, 군지역은 제외)에 위치한 아파트(주 상복합아파트 포함)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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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임대차 계약, 일부월세·일부임대차 계약이 아니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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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 공동명의 계약이 아니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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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 등)가 없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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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자(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해외인자)가 아니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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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법인 또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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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(또는 부동산테크)에 의한 매매시가 및 전세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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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준비하실 서류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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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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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 영수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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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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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등본(분리세대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한도 산정 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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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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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: 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공무원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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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및 소득입증 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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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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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전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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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증명서(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) 또는 의료보험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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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(필요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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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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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(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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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(미등록,휴업,폐업의 경우 사업소득 인정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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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지급조서 포함) 및 최근 3개월 월급여입금통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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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유의 사항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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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및 금리,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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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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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·양수 조건으로 취급되므로, 임대인 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통시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됩니다. | |